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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죽 뿌린 뒤 토사물인 척… 돈 뜯어낸 택시기사 구속

유흥가에서 만취 승객만 노려

22명에게 1,290만원 받아내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한 승객을 태운 뒤 택시 안에 토하고 기사를 때린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를 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총 22명으로부터 약 1,290만원을 받아낸 6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유흥가에서 만취한 승객들만 노려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객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죽과 통조림 등을 사서 토사물처럼 만들어 차 안에 뿌렸다. 그런 다음 승객을 깨워 “왜 택시기사를 때리고 차에 토를 하냐”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받아낸 돈은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 승객이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해도 A씨는 “안경이 부러지고 팔도 아프다”며 잡아 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승객과 시비가 붙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112신고로 사건을 수사하다가 택시의 블랙박스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계좌 거래 내용과 택시 운행 기록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확보된 증거들을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잘 못 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기사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돈을 건네지 말고 블랙박스 확인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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