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어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게 지원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소관 부처인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가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관평원 사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기재부·행복청·행안부를 각각 감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관세청·기재부·행복청·행안부 업무는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법 제22조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국가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국가 또는 지자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해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세종시에 관평원 유령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 171억 원이 투입됐다. 관세청은 대전광역시 소재한 기관이기 때문에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소속 직원 49명은 이를 내세워 특공 아파트를 1채씩 분양받았다. 감사원은 관평원 사태가 감사원법상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세종특별시 공무원 대상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야당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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