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죽을 토사물처럼 꾸며 만취 승객의 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1,29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유흥가에서 완전히 취한 승객들만을 골라 태웠다. 승객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산 죽과 고추참치 통조림 등을 토사물처럼 뿌려 놓고 승객을 깨웠다. 그리고는 "왜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 안에 토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는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을 받아냈다. 승객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 때린 적이 없다고 승객이 부인해도 "안경이 부러졌고 팔도 아프다"며 잡아뗐다.
A씨는 자신과 승객 간 시비가 붙어 112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수사하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고, A씨의 계좌 거래 내역과 택시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달 22일 A씨를 구속했다. 그는 당초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확보된 증거를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승객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기사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건네지 말고 블랙박스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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