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장 후보자가 정·관계 인사 연루설이 제기된 관련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이라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19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20%가 관련 사건들이 차지한 셈이다.
우선 김 후보자는 12월 24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검찰 수사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NH투자증권은 ‘5,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정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고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또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1조 5,000억 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개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천문학적인 피해액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 취임 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이해 충돌’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모르쇠를 잡았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옵티머스 등 펀드 사기를 주도한 피의자들의 변론은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에 취임한 후 앞서 수임한 사건들의 수사가 계속될 경우 회피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관계자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는 도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위직으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조계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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