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기에 저의 개인 공간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라며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습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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