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교체 공사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 씨와 상무 B(60)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의 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받아 시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대표 C(5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17일 0시 20분경 인천시 부평구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자 D(사망 당시 62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씨는 A 씨 업체 소속으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상수도 관 교체 공사에 용접공으로 투입됐다. 이때 단수를 막기 위해 기존 배관의 양 끝에 차단밸브를 설치한 뒤 차단밸브에는 우회 경로관을 연결해 계속 수돗물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차단밸브의 고정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됐고, 수돗물이 우회 관로가 아닌 기존 배관으로 쏟아지면서 배관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D 씨가 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 C 씨는 사고 발생 3개월 전 차단밸브의 고정핀을 한 공업사에 의뢰해 제작하면서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도 차단밸브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인지 점검하지 않았다. A 씨는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이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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