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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국회 입법공청회…"반드시 설치" VS "과도한 조치"

환자단체 "불법 의료행위·범죄 피해 예방…의료분쟁시 도움"

의사단체 "과도한 조치…'의료 후진국'인가 자괴감 들 정도"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주최로 열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자단체는 대리 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 환자 성추행 등 범죄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는데다 의료분쟁 발생 시 수술과정 입증을 위해서도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되고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협회장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에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설치를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역시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창과 방패를 의사가 다 가졌다. 환자는 전신이 마취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며 CCTV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단초를 제공한 게 의사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엔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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