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원중앙청사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이 설립된다. 서울 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에 있던 공판 검사실이 자리를 옮기면서 법원·검찰간 30년 동안 이어온 이른바 ‘불편한 동거’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 신축사업(가칭)’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며 “총 예산은 963억원,설계 예산은 19억 배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현재 중앙지검 공판부서들이 법원12층은 물론 중앙지검 여러 층에 흩어져 있어 기록관리 등 공판 업무 수행이 번거롭다는 점이 공판부관을 세우는 일차적인 이유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법원·검찰이 한 집 살이를 하며 있었던 오랜 갈등이 깔려있다. 공판검사실을 내보내는 것은 법원의 ‘숙원 과제’와도 같았다. 재판에 참석하는 공판 검사실은 1989년 서초동 법원청사가 신축될 당시에 들어서며 법원·검찰 갈등의 불씨가 됐다. 판사들 3명이서 판사실 하나를 나눠쓸 정도로 공간이 부족해지는데, 공판 검사실이 125평을 차지한 상황도 갈등의 한 축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12층 공판검사실을 따로 청소하지 않아 중앙지검을 청소하는 직원이 법원에 가서 청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원·검찰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형사재판의 당사자인 검찰이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와 한 건물을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공판 검사들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주체로, 피고인과 또 다른 형사재판의 당사자로 판사들을 설득해야한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 받을 수 있기에 공판검사실이 청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게 법원 측 입장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실 자체가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의심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법원 종합청사에만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심각하게 불러 일으킨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공소 제기보다 공소 유지가 중요해지기에 공판을 위한 건물을 별도로 세우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개혁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 되는 등, 형사 절차 과정에서 재판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중요해지는 만큼,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를 위한 건물을 별도로 세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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