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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입주민 2심도 징역 5년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50) 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설득력 없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른데 대한 책임을 생전에 거짓 진술했다고 피해자 탓을 한다"며 “오로지 남탓으로만 돌릴 뿐"이라고 질타했다.



심씨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그를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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