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농지법 일부 법률 개정안 12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한 필지당 공유 지분 취득 인원 상한을 7명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 공유 취득 방식이 투기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는 생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폭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유 인원 제한 외에도 개정안은 △농지위원회 신설 △농지대장 작성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취득 제한 △농지법 위반 행위 처벌 강화를 규정했다. 우선 읍면 단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농지 취득 시 농지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심사 절차가 미비해 요식행위로 여겨져왔다. 이에 농지위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자격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확대 개편해 농지의 소유·임대차·영농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 소유주 기준으로 파악하던 것을 필지 단위로 파악해 농지 운영 실태 관리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도다. 작성 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투기 이익만큼 부과하도록 하는 ‘부당이득 환수 조항’도 추가해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