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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놓고 난방공사와 정면충돌

나주시 "즉각 가동 중단" vs 난방공사 "법적 소송 승소, 가동 불가피"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26일 나주 혁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항의 방문해 SRF 발전소 가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혁신도시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놓고 한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정면 충돌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SRF가동을 반대하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반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27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난방공사(한난)는 SRF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동 강행은 공중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며 "가동 강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난'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강 시장은 공대위 관계자와 함께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난방공사는 수년간 발전소 미가동으로 손실이 커지고 임직원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이날 보일러 성능 점검을 시작으로 사실상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난방공사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한 만큼 합법적으로 SRF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며 정상 가동이 아닌 성능 점검 상태이며 시, 주민과의 협의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으나 애초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열원 공급과 전기생산 등을 위해 건설한 SRF 열병합발전소는 총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돼 2015년 말 준공됐지만,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한 채 중단된 상태다.

/나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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