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께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인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회는 총 나흘의 시간을 갖게 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후반부 5시간 동안은 김 후보자와 관계 없는 사건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중단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기며 자동 종료됐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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