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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동 재개…“사망사고 특별감독 유지”

천안지청 재해심의위, 중지 명령 일부 해제

사고일어난 공장 중지 그대로…2주간 감독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0일 고용노동부 충남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지됐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작업이 재개된다. 사망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은 유지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은 이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당진제철소는 8일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지청은 사고 현장인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은 그대로 두고, 가열로에 대한 중지 명령만 해제했다. 심의위가 명령을 해제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제철소 가동 중단으로 철근 부족을 호소해왔다.



현대제철은 조만간 제철소를 가동한다. 하지만 고용부의 특별감독은 그대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20일부터 2주간 사고 원인 파악을 비롯해 현대제철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중이다. 현대제철 본사 특별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일한 시설에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는 최근 5년 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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