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혜택을 줄 것을 건의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시장 특위)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오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이 상생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토지주에게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에 전달했다.
현 세제 상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민간 토지주는 그렇지안핟. 이에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개정해 민간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해당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특위 참석 위원들은 이와 함께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도 요청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서민들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지운이 없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근 권한 부여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자치구와 달리 RTMS 접근 권한이 없어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RTMS 사용자 계정 부여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건의 사항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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