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경북도)가 원고의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처분 가운데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2월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일 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2018년 2월 환경 관련 규정 위반으로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항소심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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