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서 피해자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부러트린 뒤 의자 다리로 A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고씨는 자신을 말리려던 A씨의 아내 B씨에게도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 D씨가 이를 목격해 제지하자 D씨도 둔기를 이용해 때렸다. 이후 고씨는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자 귀가했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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