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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식당 등 운영 제한 시간 23시로 조정…31일부터 2주간

자영업자 생계 곤란 등 고려해 이같이 결정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 1시간 완화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연합뉴스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 부산시가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도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금지 하던 것을 1시간 완화해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23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이번 조정은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112명이 확진되면서 직전 1주간 확진자 수보다 31명이 줄었고,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해 재난대응TF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2주마다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간 단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에서는 전날 오후 2명, 이날 오전 12명 등 1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지역 누계 확진자는 5,631명으로 늘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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