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살인 범행 이후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위치한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마저 살해했다. 이후에도 그는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타고 울산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1월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선고 이후 유족 측이 피해자들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 김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고소로 경찰과 검살에서 수사한 결과, 김 씨는 강도살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총 액수는 약 106만 원에 달한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 씨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동일하고 사실상 연관된 사건이지만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 셈이다.
앞서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검찰이나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두 사건의 재판은 병합될 전망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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