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청, "故 손정민 관련 김창룡 청장 허위사실 담긴 영상 내사 착수"

김창룡 경찰청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콘텐츠




한강변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한 유튜버가 '김창룡 경찰청장의 긴급발표'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경찰이 전격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8일 "김 청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며 "이에 대해 경찰은 법리 검토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구독자 1만7,900여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계정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김창룡 청장의 발언이라며 '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청이 근거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재조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서울청과 별도로 수사를 구성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손정민씨는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의 범죄 혐의점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23페이지 규모의 중간수사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A씨의 의류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손씨의 의류에 남아 있던 혈흔이 모두 본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손씨의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