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온라인 연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지도관 확보에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우선 해제한다”며 “변협 연수 대면 강의와 모의기록 강의를 위해 170명 수용 가능한 협회 14층 대강의실 장소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 인원 200명을 수용하기 어려워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을 대관해 오전과 오후 반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협이 지난달 26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자를 최대 200명으로 정하며 이른바 ‘연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쳐야 법률사무소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일 대한변협에 합격자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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