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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처먹으면서 전화하냐"…음식에 침 뱉은 남편, 죄명은?

법원,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이미지투데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집에서 아내 B(46)씨가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자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며 욕설을 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 A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이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A씨는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며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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