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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나… 이번 주 두 번째 비자 소송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자…처분 취소 소송

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쳐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씨가 다시 낸 소송의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 해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요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씨가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 2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는 설명했다.

이에 유씨는 작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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