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을 재차 비판하며 정부를 향해 ‘친중적 태도’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가 침해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며 “정부의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적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비판한 적 있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예고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마감일인 지난 28일 31만7,0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안이 특정 국가(중국) 출신을 위한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은 한마디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고친다는 뜻)”이라며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분들은 이번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만의 하나 특정 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중국의 영해 침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들의 영해뿐만 아니라 동경 124도 서쪽의 서해 공해상 전체에 우리 해군 함정의 진입마저 막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항의 한 번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다. 서해는 물론 동해 바다까지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된 지 오래”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 대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당연한 국가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부정되는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당장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고, 김치마저 자기들 것으로 포장하려는 중국의 무모한 문화사기 행각과 영해 침공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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