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비밀 통로·도우미 등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송파구 유흥업소와 노래방이 연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10시 2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40대 업소 실장, 종업원 1명, 손님 31명 등 총 33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업소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하지만 손님들을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노래방 내부에서 바로 옆 유흥주점으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해 진입한 끝에 숨어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
같은 날 밤 11시 50분께 가락동에서 도우미를 동원해 손님을 받던 불법 노래방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종업원과 도우미, 손님 등 총 10명이다. 경찰은 무등록 노래방을 영업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37세 업주를 입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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