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5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압수물 가환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기소돼 8개월 넘게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공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열람·등사 관련 진행에 할애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제1회 공판 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며 "일반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열람·등사와 관련 없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인부를 하는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면서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필요한 부분은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맞서왔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일부 가환부했고 나머지는 원본과 대조해 증거로 제출해야 하므로 원본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인 측에서 이미 작년 7월 가환부한 목록을 그대로 다시 신청했는데 압수물을 실제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 상황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자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완전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신청과 증거 인부까지 다 정리가 되도록 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 준비기일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공전하면서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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