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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에 법원 “철도공단에 680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법원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67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일부 건설사는 각하됐다.



지난 2009년 28개 건설사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며 전체 19개 공구 중 13개 공구를 담합하기로 협의했다. 해당 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8조3,500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해 과징금을 납부했고,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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