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무마한 보고 라인에 있던 경찰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경감이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애초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차관은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 지난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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