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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습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노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 씨(남, 50세)를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3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1년 간 도피생활을 했다. 이에 구미지청은 통신 위치 추적으로 잠복 끝에 지난 5월 26일 밤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 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문 씨는 임금은 체불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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