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이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하고 “(김 총장의) 임기 시작일은 내일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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