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사망 당시 51세)씨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집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온몸이 굳은 남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가량 방치된 B씨는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쓰러진 후에 2시간가량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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