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이자 백신 냉장유통 기간, 최대 5일에서 31일로 연장

식약처, 해동 후 미개봉 상태 보관·유통기간 허가 변경

"접종 현장 보관·취급 과정 편의성 높아질 것" 기대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관계자가 시민들이 접종할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달 동안 일반 냉장 온도인 2∼8℃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해동한 후 2∼8℃에서 냉장 보관·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5일에서 최대 31일로 변경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냉동(-90∼-60℃) 상태에서 해동된 후 미개봉 상태로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허가 변경에 따라 최대 31일까지 이 온도에서 냉장 상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화이자는 이달 21일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의 보관기간 규정 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사항은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됐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나면서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 과정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