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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 송치

오토바이 진로 막을 정도로 교차로 진입한 상태

경찰 "조사결과 혐의 인정돼…법리적 성립 판단"

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쳤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김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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