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강북구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3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전 지역 노래연습장의 모든 관리자와 영업주, 종사자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해당 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영업이 재개된 올해 1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116건 적발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46건에, 영업 중단 처분은 2건에 내려졌다. 이용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68건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야간 영업시간 미준수가 27건이었고, 영업장 내 취식, 출입명부 미작성 등 사례도 다수 있었다.
시는 최근 불법 도우미를 고용한 영업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난 주말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도우미 고용을 비롯해 영업시간 위반, 주류판매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 발생을 막고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니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