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대학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채플(Chapel·예배)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교총은 1일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는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권위는 광주보건대 재학생이 학교에서 채플 수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주보건대 채플은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종파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 대해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주보건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계열인 전라기독학원이 설립한 종립대학으로 채플 수업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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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이러한 근거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임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1998년 숭실대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한교총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비단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는 본 권고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은 왜곡된 권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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