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 성희롱한 도덕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A는 지난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학생과 상담하던 중 함께 있던 학부모에게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냐”고 말했다. 이어 학생에게 “친구가 있긴 하냐, 등신새끼”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버리겠다”라고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또 다른 학생에게 “네 어미 아비 내가 교육하겠다”고 말하며 슬리퍼로 학생 머리를 때리는 등 총 8명의 학생에게 27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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