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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피해에 더 엄정"…고용부, 4.1억 임금체불 사업주 적발

고용부, 제주슬림호텔 감독해 9건 위반 적발

“피해근로자 20~30대”…밀린 임금 신속 구제





고용노동부가 전·현직 근로자 139명이 받아야 할 4억1,000만원 규모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3~21일 제주슬림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비롯해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감독에서 호텔 사업주 A씨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근로자 139명의 임금 4억1,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20~30대 청년이다. 20세 미만 청소년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고, 신고 사건을 취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체당금은 국가가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처럼 체당금을 악용하는 사례는 현장에서 드물다고 한다.



A씨는 6개 사업장 가운데 2곳이 폐업하는 등 경영난을 임금 체불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중요한 데 사업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청년을 주로 고용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임금 체불은 경영난을 감안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다. 제주호텔 관계자는 “관리자가 현재 자리에 없다”며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은 직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임금 지급을 명령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청년과 같이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특별감독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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