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올해 2월 정인양의 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 아보전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인양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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