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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항소심서 감형

장기 10년·단기 5년 → 장기 7년6월·단기 4년6월

항소심 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인정하나 반성하는 점 고려"

/이미지투데이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에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B양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이어 A군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귀가했다. B양은 몇 시간 뒤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피해 여학생과 있던 A군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A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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