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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스타트업 대표 만나 "스타트업 법률지원·교육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열린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박 장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 센터 ‘마루180’에서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법률지원·법률교육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바이오메디컬 제조기업 배랩 배원규 대표, 차(茶) 스타트업 이은빈 알디프 대표,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규모가 작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짚었다. 이은빈 대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도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스타트업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해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기술·영업비밀 탈취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박 장관은"사회적으로 특허 범죄나 기술탈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은 만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배원규 대표는"국내외 기업들과 계약서를 쓸 때마다 위험성은 없는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걱정인데 먼저 물어볼 만한 곳이 없다"며 법률정보 제공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은 “법무 전담 조직이 없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감안해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이고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법무부에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법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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