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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국 등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 관세 6개월 유예

관세 적용은 승인했으나 적용 시기 미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논의 등 고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반발해 영국과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적용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등 6개국을 상대로 20억 달러(약 2조 2,200억 원) 규모의 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적용은 6개월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USTR은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복 관세 방침을 정한 바 있다.



USTR이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도 적용을 늦춘 것은 현재 국제 사회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협상과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USTR는 이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진행 중인 국제 조세 관련 다자 협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8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는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재정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15%의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관세 부과 대상은 영국이 8억 8,7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3억 8,600만 달러, 3억 2,300만 달러에 달한다. 터키는 3억 1,000만 달러, 인도는 1억 1,800만 달러, 오스트리아는 6,500만 달러의 상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USTR 관계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큼 과세 대상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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