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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 면탈 목적 아냐…20년이나 문제될 일인가"

유씨 측"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

/사진출처=유승준 유튜브




가수 유승준(45)씨가 20년 간 한국 입국 거부 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이 재량권 판단 기준까지 마련해주고 취지까지 설명해줬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의무 면탈을 포함해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총영사관의 처분은) 비례·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 입국 비자 관련 행정소송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총영사관 쪽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과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유씨 입국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법무부가 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변론은 오는 8월 26일에 재개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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