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수사해온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땅을 구매한 시점과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기타’ 혐의로 고발된 3명 중 1명이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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