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카이72 새 사업자, "골프장 로비 의혹 문건 제작자 처벌해달라"…경찰에 고소장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사진제공=스카이72




서울경찰청은 '인천공항 골프장 로비 의혹' 문건 제작·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지역에 지어진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허위 사실로 기업 운영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골프장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가 선정되는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 사업권 따낸 KMH 인맥과 의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감장에서 제시했다. 문건에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친여 인사들이 골프장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신라레저 측은 해당 문건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입찰 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