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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희롱 피해 직원 험담...벌금형 확정

허위사실 유포...사자명예훼손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B 씨를 지칭하며 “(B 씨 때문에)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다” “속된 말로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 기여는 전혀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생전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B 씨 탓에 함께 일하는 팀장이 구안와사가 왔다는 A 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B 씨가 팀장과 근무 태도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6년 초인데 팀장의 발음장애는 그보다 3년 먼저 시작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팀장이 발음장애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B 씨의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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