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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시간 늦게 출근" 압박수위 높이는 택배노조

6,500명 배송 출발 지연 참여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노린듯

전국택배노동조합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지연 출근 결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지연 출근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국내 1위 택배 회사인 CJ대한통운 본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 등 전국택배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택배노조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부터 출근과 배송 출발을 2시간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CJ대한통운 등 택배 회사가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근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 노동시간은 단축하면서 개인별로 분류된 물품만 인계 받아 배송하는 방식이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 취지라는 게 전국택배노조 측 설명이다. 7일부터 지연 출근에 동참하는 인원은 택배노조 조합원 6,500여 명이다.

전국택배노조는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택배 회사의 몽니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은 4월 택배 요금을 250원 인상했고, 이로 인해 1∼2월 대비 5월 요금이 150원가량 올랐으나 노동자 수수료는 8원만 증가했다”며 “요금 인상 이득 대부분이 택배사에 초과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배 회사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과로사 대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또다시 1년 두자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근거로는 이달 2~3일 택배 근로자 1,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택배 근로자 가운데 84.7%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별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택배 기사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30.2%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전국택배노조의 단체행동이 사회적 합의 기구의 2차 합의를 겨냥한 압박 카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일 열리는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회의에서는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이 담긴 합의안이 발표된다. 이 합의안에 분류 인력 투입이 명시돼야 한다는 게 택배 노조의 요구다.

올해 들어 택배노조는 노조 활동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고무된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진입 금지 문제를 공론화했고, 대안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파업이라는 강수를 뒀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CJ대한통운이 거부한 사건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다. 다음 달부터 택배 기사는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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