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노인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4일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의료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시행령으로 제도 도입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 인구는 연금 포함한 연 수입이 200만엔(2,000만 원) 이상일 때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 창구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동거 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 수입 320만엔(3,200만 원)이 기준이다. 현재 일본 의료보험 제도는 75세 이상일 때 현역 세대 수준의 소득이 있는 7%에 한해서만 70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30% 본인 부담금을 낸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인 1947~1949년 태어난 ‘베이비 붐(단카이)’ 세대가 내년부터 75세가 되면 의료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의료보험 재원 대부분을 국비와 현역 세대 부담금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 효과는 2025년 기준 830억엔으로 한 명당 800엔(약 8천100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세대 간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국가종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높이는 법안도 가결했다. 국가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것은 1985년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듬해부터 급여를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춰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는 직무 정년제를 도입해 승진 적체 현상을 방지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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