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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더 생길까…여야, 6월 국회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처리 공감대

서영교 행안위원장 "고용 유발 등 경제효과 고려해 적극 검토"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휴일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무려 4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고려해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역시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설·추석·어린이날 등 3개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여럿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발의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선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룰 전망이다. 5월 8일 어버이날(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김성원 의원), 10월 2일 노인의 날(하영제 의원) 등이다.

만약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당장 올해 달력으로만 보면 하반기 2일의 공휴일이 생기고,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최대 6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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