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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동네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 집중 단속 나선다

6월 7일부터 7월 末까지 약 두 달간

일반인 통행 장소에 간판 세우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바닥면적 안 지키면 건축법 위반 적용

2019년 10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아파트 등 주거지역 인근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성인용품(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성

가족부,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아파트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은 기존에는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경계로부터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와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단속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 정보 위치(URL), 전자우편(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입간판,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등을 부착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속한다. 건축법의 경우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만큼 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소는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며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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