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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징계 정당했나...법원 판단 시작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10일 첫재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양측 주장 확인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소송대리인만 재판에 출석해도 돼 윤 전 총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취소소송과 함께 직무배제·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에 열리는 행정소송은 처분 자체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본안 소송이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반면, 본안 심리에서는 징계가 정당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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