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기술탈취·유출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국내외 심판소송 비용을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테크노파크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은 500만 원 이내, 취소심판은 400만 원 이내, 심결취소 소송비용과 민·형사 또는 가처분 소송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해외 심판·소송 비용을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데스크 일반상담을 무료로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기업은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으로 총 48개사에 무효·취소심판 등 67건, 지식재산·가처분·민형사 소송 38건, 이의신청·재심사·경고장 등 7건 총 112건의 심판·소송비를 지원했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술탈취·유출 피해를 보고도 심판·송비용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했던 도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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